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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3가단80516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80,28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3.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피고는 2011. 12. 27.경 C으로부터 ‘공장동 패널개조 및 결선작업’에 관한 공사를 대금 4,840,000원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위해 공사책임자인 D(피고 대표이사 E의 여동생 남편)를 통하여 원고를 피고의 인부(일용직, 일당 140,000원)로 고용하고,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공장동 천장에 달린 형광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맡겼다.

⑵ 사고 발생 등 원고는 2012. 1. 3. 08:30경 C의 공장동 건물 안에서 형광등 제거작업을 하기 위해, D가 주식회사 월드렌탈로부터 임차한 시저형 고소작업대(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대’라 한다)의 작업대(안전박스)에 타고 시저장치(승강장치)를 조작하여 약 7~8m 높이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시정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작업대의 윗부분이 건물의 천장골조를 이루고 있는 H(에이치)빔에 닿게 되자, 이 사건 고소작업대는 중심을 잃고 갑자기 기울어지며 넘어졌다.

이 때문에 원고는 건물 천장의 빔을 잡고 급하게 매달렸으나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어, 양측 종골 골절, 좌측 거골 골절, 우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은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혼자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을 하였다.

⑶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황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C의 공장동 건물은 H(에이치)빔으로 골조를 조성하고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을 마무리 한 구조로, 건물 바닥은 평탄하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고소작업대는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