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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40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차134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28.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울산지방법원 2015차134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C 대 164㎡ 등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5. 5. 18. 이를 인용하여 D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2015. 5. 28. 기준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와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은 53,500,000원(원금 50,000,000원+지연손해금 1,232,876원+집행비용 1,500,000원+기타 경비 767,124원)이었는데,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그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여 5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 원리금과 그 집행 비용 전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