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20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0 13:10경 강릉시 주B 앞에서부터 같은 읍 주문로 141 주문진우체국 앞을 경유한 후, C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약 3.9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의 것)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년 이상 전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최소한으로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