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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20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0 13:10경 강릉시 주B 앞에서부터 같은 읍 주문로 141 주문진우체국 앞을 경유한 후, C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약 3.9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의 것)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년 이상 전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최소한으로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