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경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회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3. 7. 10.자 확인서에 기재된 “추심 모든 내용을 인정하며 빠른 변제를 약속합니다, 확인자 성명 A, 주소 의령군 E, 주민번호 F” 부분 및 위 성명 옆에 기재된 피고인의 싸인과 2013. 7. 10.자 6억 원 짜리 및 5천만 원 짜리 각 차용증서에 기재된 “채무자 A, 주소 의령군 E” 부분 및 위 성명 옆에 기재된 피고인의 싸인을 위조하여 2018. 1. 9. 피고인 소유인 의령군 G, H, I 등 3필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확인서 및 각 차용증서에 직접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이 이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7.경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에 있는 함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확인서, 차용증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고소인 제출 확인서, 차용증 원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D과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될 상황에 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