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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2 2016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23:10 경 동해시 천곡동 코스모스 호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현진 호텔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