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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9 2015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육사로 영호대교 북단사거리 교차로를 태화소공원 방면에서 안동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가 운전하는 D 포니2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영호대교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혈종 및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