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30 2015고단1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14.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현대사거리를 송탄출장소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피해자 E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SM5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관절돌기 개방성골절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K(여, 60세)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완전 하지마비의 상해를, 피해자 G, 위 G 운전의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L(여, 34세), 동승한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G, I, N, E)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E, K, G, L, M,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