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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7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양이 많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원심의 검사 구형(벌금 7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