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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5239567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9.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함께 외식업 등을 영위하는 음식업체인 주식회사 D(피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E으로부터 위 사업체 등을 인수하여 각자 지분을 50%으로 하여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2015. 12. 9. E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의 주식 38,000주 등을 총 대금 9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수인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C로 하였다.

나. 소외 회사 및 C는 2015. 12. 9. E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상호를 현재 피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B로 변경한 뒤 원고와 C가 피고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5. 12. 10. 위와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그러나 소외 회사와 C가 2016. 3. 31.까지 E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나머지 4억 5,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E은 2016. 6. 8.경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의사를 통지하였다.

이후 E은 2016. 6. 15.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2016. 8. 11.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C와 E의 찬성으로 ‘G’가 사내이사로 추가선임되었고, 2016. 8. 25.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17. 5. 4.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20 내지 29 호증, 을 1, 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와 C가 피고의 공동대표로 월 50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