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9212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7. 12.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7. 12. 2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