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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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2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화성시 E 지상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1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9. 26.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그 이후 D과 계약금액을 11억 9,000만 원, 공사기한을 2018. 3.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D은 2017.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계약금액 8,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0. 20.부터 2018. 2. 1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가 공사기한 내에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D은 원고에게 2018. 2. 20.까지 하도급대금 중 2,5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현재까지도 나머지 하도급대금 5,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 피고와 D은 2018. 4. 18., 전기공사 하도급대금 5,75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자금집행 기일이 정해지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고, D은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그 지급내역을 피고에게 통보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D은 2018. 4. 18. 원고에게 전기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로부터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는데 대하여 동의해 주었다.
바. 한편, D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인 2018. 9. 12.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F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 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제1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