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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5115210 (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피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 및 근로(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지분 17%를 양도하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6. 3.부터 기본급 200만 원과 4대 보험을 제공한다.

- 원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실과 신의로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회사는 원고의 출퇴근 및 근태에 대하여 원고의 의사와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며 근태를 계약의무 위반으로 적용할 수 없다.

- 원고는 피고 C에게 주식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이를 피고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하며, 6개월 이후 피고회사는 피고 C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한다.

- 원고는 피고회사에 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회사는 2016. 2. 28.까지 이를 상환한다.

- 피고 C의 배우자 D은 모든 계약의 승계 및 연대보증 책임을 지어야 하며, 피고 C는 이를 보증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피고 C에게 있다

(제4조). - 피고 C와 피고회사가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피고 C는 주식대금 17,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며 상호 합의된 보상금으로 30,00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제5조).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2. 14. 피고 C가 지정하는 피고 D의 계좌로 주식매매대금 1,700만 원 및 대여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회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급여, 4대 보험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대여금 500만 원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