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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3.17 2020고단4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문경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식품( 맥주) 제조ㆍ가공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ㆍ 운반 ㆍ 진열 ㆍ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 경 위 B 사업장에서 유통 기한이 경과 (2019. 4. 17.) 한 맥아인 피스 너 몰트 (Pilsner Malt) 111kg 을 이용하여 2,278,000원 상당의 ‘D’ 1,072개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유통 기한 경과한 맥아 9.63 톤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432,078,226원 상당의 ‘D’, ‘E’, ‘F’ 등 맥주 총 113,616개 (101,676L )를 제조 ㆍ 판매하였다.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통 기한을 경과한 원료인 페 일에 일 몰트 (Pale Ale Malt), 휘트 몰 트 (Wheat Malt) 및 피스 너 몰트 (Pisner Malt) 가 14 톤 내지 15톤 가량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맥주 생산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원료 수불 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료 수불 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식품 제조 및 판매 업무 등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