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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2구합298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지정고시 - 사업명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E) - 사업시행자 : 피고 - 2010. 4. 12. 국토해양부고시 F, 2011. 6. 20. 국토해양부고시 G로 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2.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사용대상 토지 : 별지 1 표 중 ‘사용대상 토지 지하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하부분’이라 한다)란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 같은 표 중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사용개시일 : 2012. 3. 19. - 감정평가법인 : 삼창 감정평가법인, 삼일 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25.자 이의재결 - 원고들의 수용재결 보상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 - 감정평가법인 : 대화 감정평가법인, 나라 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재결 감정평가’라 한다)는 인천도시철도(이하 ‘이 사건 지하시설물’이라 한다) 건설사업에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피심도에 21.963m를, 편입면적에 이 사건 지하시설물의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을 각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지하시설물 주변에는 시설물 보호를 위한 록볼트[rock bolt, 터널 굴착 후 시급히 암반을 천공하여 그 속에 볼트를 삽입하고 너트를 죈 다음, 접착 등에 의해 터널의 지보(支保)로 사용하는 경우의 볼트] 시공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공 부분인 보호층 6m도 보상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평면적 범위의 경우 이 사건 재결 감정평가에서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지하시설물 폭의 양측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