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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8 2015나1015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3행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피고들은 '3그룹에 속한 사람들 중 피고 L(채권자 순번 M), N(채권자 순번 O), P(채권자 순번 Q), R(채권자 순번 S), T(채권자 순번 U), V(채권자 순번 W)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하고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1그룹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3그룹으로 분류되어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X(채권자 순번 Y), Z(채권자 순번 AA), AB(채권자 순번 AC), AD(채권자 순번 AE)은 어촌계 업무구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맨손어업에 종사한 자들로 2그룹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3그룹으로 분류되어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1그룹 내지 3그룹으로의 분류 및 선정은 원고 국제기금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의의 피해 어업인 구제 및 허위신고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인 점, ㉡ 선정과정에서 어촌계장의 보증서(주소지가 어촌계 업무구역 밖인 곳은 이장)를 제출받아 2그룹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표자들의 협력으로 분류작업이 이루어졌고, 원고 국제기금은 그룹 분류 및 선정과정에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점, ㉢ 1, 2그룹으로 분류되더라도 곧바로 진성 피해어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개별면담 및 입증자료 등의 추가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진성 피해어민으로 확인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 ㉣ 위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