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1 2014노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 C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5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나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