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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5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1. 11.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관리하는 부천시 원미구 D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 관리, 임대료 및 관리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말경부터 2011. 9.말경까지 위 D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위 상가 117호에 입주한 E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288,01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성실히 횡령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