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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9. 00:40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8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다 피고인 A가 불상의 이유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C( 여, 49세) 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밟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37 세) 의 오른쪽 귀를 물고 손으로 목 부위를 할퀴고 가방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대 옆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 내 깨뜨린 후 양손에 들고 와서 피해자 C를 위협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피를 흘릴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G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여, 46세), B(49 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G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H,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피해 사진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