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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06 2017고단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1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특별 사면에 의하여 감형되어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4.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3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경부터 2016. 4. 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정읍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이 없다.

며칠만 쓰고 갚을 테니 60만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계좌 (D) 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그때부터 2016. 3. 5. 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남 의령군 F에서 ‘G 다방’ 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선 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 불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H) 로 30만 원을, 2016. 10. 9.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 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