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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1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5. 10. 26. 경 대전 서구 B, 2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5. 11. 23. 14:00까지 32 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복 무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