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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23 2019노13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