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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1063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피고의 2007. 11. 24.자 3급 승진시험을 ‘3급 승진시험’, 2007. 12. 28.자 3급 승진 인사발령을 ‘3급 승진 인사발령’이라 하고, 2009. 12. 28.자 4급 승진 인사발령을 ‘4급 승진 인사발령’이라 하며, 2007. 11. 24.자 5급 내부채용시험을 ‘5급 승진시험’, 피고 소속 6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므로 그 실질은 승진시험에 해당한다.

2007. 12. 14.자 5급 채용 인사발령을 '5급 승진 인사발령'이라 한다

. 원고 A, C, D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에 대한 승진 인사발령의 취소가 무효인지 여부 위 원고들은 자신들의 비위행위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들에 대한 각 3, 5급 승진 인사발령은 위 원고들이 각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시험결과를 기초로 위 원고들을 승진대상자로 선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은 각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근속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5급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은 2년 이상인바, 원고 D에 대한 4급 승진 인사발령은 원고 D이 유효하게 5급으로 승진되어 4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조건 등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 D에 대한 5급 승진 인사발령이 무효이므로, 4급 승진 인사발령 또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승진 인사발령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위 각 승진 인사발령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위 각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