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273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728,212원 및 그중 82,909,896원에 대하여는 2019. 6. 4부터, 13,818,31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6,728,212원 및 그중 82,909,896원에 대하여는 2019. 6. 4부터, 13,818,316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