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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273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728,212원 및 그중 82,909,896원에 대하여는 2019. 6. 4부터, 13,818,31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