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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6고단274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는 고가의 화장품 원료를 중국에서 들여와 한국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조선족 1은 C로부터 화장품 원료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선족 1의 운전기사로 성명 불상자 조선족 1의 현금 운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다른 성명 불상의 조선족 2는 성명 불상의 조선족 1이 C로부터 구입한 화장품 원료를 고가로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역할 극을 통해 이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선족 1 과 피고인은 2015. 12. 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식당 ’에 수차례 방문하여 음식을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선족 1은 2015. 12. 30. 10:50 경 피해자에게 “ 내가 무역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같이 가서 물건 값을 깎아 달라고 하면, 물건 값을 깎을 수 있으니, 함께 가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커피숍 '으로 갔다.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C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고가의 화장품 원료라고 하면서 검정색 액체가 들어 있는 유리병 6개를 성명 불상의 조선족 1에게 보여주며 가격을 흥정하였고, 피해자는 성명 불상의 조선족 1로부터 부탁 받은 대로 C에게 가격을 깎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선족 1은 C에게 “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위 화장품 원료 샘플 1 병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와 함께 위 커피숍 인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