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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5 2014고단19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8. 12. 12.부터 2010. 9. 16.까지 및 2011. 5. 9.부터 2012. 3. 26.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2012. 3. 26. 주식회사 F에서 상호변경)은 여ㆍ수신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3. 19.경 파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한화증권이 주관하는 I 주식 1,459(주당가액 4,500원)주 시가 6,565,500원 상당을 주식회사 J에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984,825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2,675,168,650원 상당의 주식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351,035,471원을 수취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2008. 12. 12.부터 2010. 9. 16.까지 및 2011. 5. 9.부터 2012. 3. 26.까지 재직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1 내지 54, 76 내지 101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2,675,168,650원 상당의 주식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351,035,471원을 수취하고,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K가 2010. 9. 17.부터 2011. 5. 8.까지 재직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75 해당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