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위 직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약 20 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15:40 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37 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경찰관 씨 발 놈들 아, 자지를 2센티미터 잘라 씨를 말려 버릴라, 개새끼들 라이터 돌 하나면 니들 다 죽여 버릴 수 있다” 라는 욕설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유리한 양형이 유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업무 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임. *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특별 가중 인자 동종 누범인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음. *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