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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58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5. 20: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7. 04:39경 대전 동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로 PC방 이용료 10,000원을 선결제하면서 무인결제기 카드 투입구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05: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23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7. 04:43경 대전 동구 F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C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05:32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