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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31 2013노11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각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깨문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너무 강하게 몸을 압박당하여 고통스러워서 얼떨결에 피해자들을 깨문 것에 불과하므로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의 일부가 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하여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범행이 발각된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절도 과정에서 소형 절단기,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주로 방범창을 절단한 다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절도 관련 피해액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