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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6노1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일부 에어매트리스를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받은 2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관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 D은 2013. 8. 19. 피고인에게 규격 150*200*20의 에어매트리스 30개, 규격 150*200*30의 에어매트리스 30개 합계 60개의 에어매트리스의 공급을 주문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선수금을 주면 주문한 대로 물품을 2013. 8. 23.까지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2) 이에 피해자 D은 2013. 8. 21. 10,000,000원, 2013. 8. 26.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의 선수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2013. 8. 28.경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이 주문한 규격과 다른 규격인 160*200*20의 에어매트리스 12개 합계 5,280,000원 상당을 공급한 다음, 이후 피해자 D에게 에어매트리스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고, 여기에 위 나의 2)의 가) 내지 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15,000,000원의 선수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에어매트리스 생산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그 주문한 규격대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