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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067792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음성군 G 임야 17,851㎡를,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음성군 G 임야 17,85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피고 B, C, D, E(1997. 10. 10. F에서 E로 성명이 정정되었다)와 소외 H가 각 5분의 1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였는데, 소외 I과 J가 2009. 9. 8. H의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2. 19. I과 J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1, 61, 60, 59, 58, 57, 56, 55, 54, 72, 71, 70, 69, 68, 67, 66, 65, 64, 63, 62, 6, 7, 8,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면적은 11,955㎡이고 2015. 3. 10. 기준 토지가격은 184,107,000원이며,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면적은 3,570㎡이고, 2015. 3. 10. 기준 토지가격은 58,191,000원이며,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면적은 882㎡이고, 2015. 3. 10. 기준 토지가격은 22,843,800원이며, 같은 도면 표시 52, 5,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54, 53, 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면적은 1,444㎡이고, 2015. 3. 10. 기준 토지가격은 38,410,400원이다. 라.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과 ㉯ 부분은 현황이 임야이고, 같은 도면 표시 ㉰ 부분에는 피고들의 선조의 분묘와 석물(石物)이 설치되어 있으며, ㉱ 부분은 현황이 전(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