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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3.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04:1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여, 26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배를 1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과거 동종 전력,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범죄사실을 축소하려는 성인지 왜곡 등의 경향에 비추어 향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사진 등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재범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점(위 척도에 의할 때 0 내지 6점은 낮음, 7 내지 12점은 중간, 13 내지 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 ②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에서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③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범행 수법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부녀를 추행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