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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합532261

증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가 100원인 보통주 12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이유

... 주식 총수를 4,316,992주에서 21,584,960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분할 결정을 하였고 2016. 5. 10. 그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 절차를 완료하였다.

마. E은 2016. 5. 25.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고 2016. 6. 13. 이를 등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위 각 계약에서 정한 E의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계약 체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E의 주식이 1:5의 비율로 분할된 사실 및 E의 상호가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가 100원인 보통주 125,000주(25,000주*5)를 표창하는 주권을, 원고 B에게 위 보통주 187,500주(37,500주*5)를 표창하는 주권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B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0. 13. 매매대금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약정된 점,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이유로 G과 위 제1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날 G에게 원고 B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을 반환하였다.

나 피고는 다음날인 2015. 10. 14. 인수 자금의 부족을 우려하여 재차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자는 피고 회사 내부의 회의 결과에 따라 원고 A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당일 저녁 세종저축은행과의 협의가 성사 단계에 이르게 되자 G과 위 제2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