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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6고정1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가동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 대여 대가로 하루에 60 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 주) 경산업개발 명의 농협 계좌 (301-0136 -0384-81)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예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