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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5.6. 선고 2021고단31 판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21고단3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김○○ (80년생-1), 식품제조업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검사

김건(기소), 김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초석

담당변호사 장권

판결선고

2021. 5.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 있는 식품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의 대표이사이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기초사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그 전단계인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요건 하에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 ○○이는 2018. 4. 1.경 광주광역시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고, 광주광역시는 같은 해 6. 11.경 2018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 재심사 ·재참여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이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이라 함)을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광주시 광산구청에 주식회사 ○○이 명의로 위 일자리창 출사업에 관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광주광역시장은 2018. 7. 18.경 주식회사 ○○이를 신규 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범죄사실]

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기업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참여기업 모집 계획 공고일 이후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에 있는 광산구청 사무실에서, 참여기업 모집계획 공고일인 2018. 6. 11.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이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마○○, 박○○을 참여근로자로 포함시킨 2018년 8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 및 산정 내역, 근로자명부 등을 광산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광산구로부터 같은 해 9. 27.경 마○○, 박○○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492,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광산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마○○, 박○○, 임○○, 정○○, 박○○, 최○○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56,556,690원(국비 75%, 시비 25%)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광산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창업아이템사업 지원금 편취

[기초사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 3. 30.경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팀을 발굴하고 창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2018년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팀 1차 모집 계획'을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의 운영자로서 2018. 6. 중순경 ○○대학교 창업지원단에 유기농 현미 등 원재료를 구입하여 유기농 씨리얼 3종(유기농 채소 후레이크, 유기농 해와 달과 별 후레이크, 유기농 초코볼 후레이크)을 직접 개발, 제조, 판매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창업 사업화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순천시 ○○대학교 창업지원단 사무실에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원재료인 유기농 백미, 현미 구매 비용으로 4,818,182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사업비 지급 요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업계획서에 창업 아이템으로 명시한 유기농 씨리얼 3종은 이미 다른 업체인 ○○베이커리가 개발하여 2017. 3.경부터 판매해오던 제품이었고, 위 지급요청서에 기재한 비용은 위 씨리얼 3종의 제조와 관련이 없는 유기농 쌀과자를 제조하기 위해 백미 등을 구매하는데 소요된 것으로 위 창업아이템 사업의 수행과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업비 지급 요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사단법인 ○○진흥원으로부터 2018. 10. 16.경 창업아이템 사업비 명목으로 4,818,182원을 주식회사 ○○이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 법인으로부터 6회에 걸쳐 사업비 명목으로 45,720,000원(지원금 4,000만 원, 자부담금 5,72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분야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창업아이템사업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편취한 금원의 합계도 약 9,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원 중 40,000,000원을 이미 반환하였고 나머지 56,556,690원도 반환할 예정(피고인은 피해자 광산구에 대한 편취금 56,556,690원의 지급을 위하여 2021. 4. 14.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위 금원을 입금1)하였고, 이 사건 재판이 종료되면 위 금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이어서 사실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2005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도 없다.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월급으로 지급하였거나 유기농 쌀과자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상수

주석

1) 변호인의 2021. 4. 22.자 참고서면 제1쪽 및 참고자료1 참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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