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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노471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설치ㆍ운영한 하이델베르크사(5색) 인쇄기계에 표시된 전력 소모량은 91kw( 마력으로 환산하면 121마력)이나 위 인쇄기계의 실제 전력소모량은 63.7kw(마력으로 환산하면 82.7마력)에 불과하다.

그런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를 소음배출시설로 정하였다가 2013. 11. 4. 옵셋인쇄기계에 대해서 100마력 이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단순한 정책상의 변경이 아닌 처벌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개정이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범죄 후에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쇄기계를 ‘소음ㆍ진동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음발생정도(dB)가 아닌 동력기준인 마력(Hp)을 그 규제기준으로 삼는 것은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단속현장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10.부터 2013. 8. 31.까지는 하이델베르크사(5색) 인쇄기계 121마력 2대 총 242마력을, 2013. 9. 1.부터 2013. 9. 11.까지는 하이델베르크사(5색) 인쇄기계 121마력 1대를 설치ㆍ운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이 사건 인쇄기계의 실제 동력이 82.7마력(전력소모량 63.7kw)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