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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526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D양식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실뱀장어를 양식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미국 국적으로 미국, 남미와 인도네시아에서 해산물 관련 해외무역을 해왔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양어장 사업의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피고에게 2011. 11. 21.부터 2012. 1. 9.까지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E의 계좌에서 피고 및 F, G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12, 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양어장 인수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1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이 2011. 12. 9. 양어장이 위치한 경남 하동군 H 토지와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1.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피고가 F 명의의 계좌로 2011. 11. 21. 6,000,000원, 같은 달 22. 39,000,000원, 같은 달 30. 50,000,000원, 같은 해 12. 2. 24,000,000원, 같은 달

9. 45,000,000원, 같은 달 14.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점, ③ 원고는 2012. 8. 6.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가 2011. 10.부터 2011. 12.까지 2012년도 실뱀장어 수출입 준비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만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려갔으나 2012. 7.이 되도록 실뱀장어 계약 준비도 하지 않고 원고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