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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8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6,6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