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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9 2019가단2272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061,037원과 그 중 70,720,000원에 대하여 2019. 10.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