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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3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방역 쪽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부분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진단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