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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1 2015구합114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2008. 5. 29. 송파세무서장에게 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258,531,541원과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이하 ‘앤알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4,20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소득금액 131,460,213원(= B로부터의 소득 131,458,780원 앤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의 소득 1,433원)을 사업소득으로, ②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26,700,000원에 근로소득공제 11,755,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 14,945,000원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에 따른 결정세액 36,719,420원에서 기납부세액 8,384,239원을 공제한 28,335,281원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미신고 사업소득 1) 원고는 B를 인수하려는 D과 E(이하 ‘D 등’이라 한다

)에게 2006. 9. 14. 유상증자자금으로 8억 원, 2006. 9. 19.과 2006. 11. 3. 인수자금으로 각 20억 원씩 총 48억 원(= 유상증자자금 8억 원 인수자금 40억 원)을 대여하고(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006. 11. 3. B가 발행한 전환사채 19억 9,000만 원을 인수하였다(이하 위 19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인수자금 대여금 40억 원의 원금 및 이 사건 대여금 48억 원과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 19억 9,000만 원에 대한 각 이자의 변제 명목으로 2007. 1. 15. 14억 원, 2007. 5. 28. 14억 원, 2007. 7. 27. 25억 원, 2007. 8. 14. 7억 5,500만 원 합계 60억 5,5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유상증자자금 대여금 8억 원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