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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481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피고 A은 공동하여,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가. 원고는 2014. 7. 3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게 임대차계약기간 2014. 6. 1.부터 2016.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4,089,000원, 월 임료 113,23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A에게 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제1호 제4호)고 정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인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전차인인 피고 A이 2014. 6.부터 원고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11. 12.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2015. 10.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연체 임료는 2,028,550원(원금 1,855,100원, 연체료 173,450원)이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마. 원고는 2012. 8. 2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게 임대차계약기간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6,026,000원, 월 임료 207,79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고 있었다.

바.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B에게 전대하였다.

사.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제1호 제4호)고 정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