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38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82,153원 및 그 중
가. 3,159,910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8,782,153원 및 그 중
가. 3,159,910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