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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38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82,153원 및 그 중

가. 3,159,910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