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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10503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만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 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