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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60502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6. 28. 피고 B으로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 105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4,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6,669,140원을 양도하고, 2013. 7. 23. 피고 회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회사에게 주문 기재 인도의무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의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만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바,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4. 12. 23. 현재 피고 회사에게 보증금 인상 미납 연체료 150,160원, 미납 임대료 5,603,080원, 그 연체료 525,510원, 미납 관리비 1,491,280원 합계 7,770,030원의 미납금 지급채무가 있고, 매월 보증금 연체료 31,500원, 임대료 346,500원, 관리비 129,500원 합계 507,500원의 채무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8,899,110원(46,669,140원-7,770,030원)에서 2014. 12. 24.부터 위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