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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7나207422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884,189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에도 남측 현장에 관하여 계속 토류판 공법으로 시공하라고 지시하여 더 이상 CIP 공법에 따른 흙막이 공사를 할 필요 없어 2016. 2. 28. 천공기를 철수하였으므로 천공기 등 장비의 해체 및 재반입 비용 등도 추가공사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남측 현장이 토류판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다는 주간작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29. 피고에게 남측 현장에 관하여 CIP 공법을 토류판 공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즉시 CIP 공법으로 변경시공하도록 명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남측 현장에 대하여 토류판 공법을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아래의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하고, 반소청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