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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07 2016고합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지역구에 F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천한 G과 남당초등학교 동문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고, 피고인 A은 G의 선거대책본부 공동여성대책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경 20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지인인 G을 선거구민들에게 알리는 행사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봉사단체 발대식을 빙자한 행사를 개최하여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최소한의 회비만을 받고 버스, 술, 김밥, 음료수, 안주, 식사 등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G의 존재와 경력 등을 알려 G에 대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괴산군 H 소재 I로 야유회를 다녀오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인들에게 “I로 야유회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회비는 1만원만 내면 된다. 모자라는 비용은 보조를 할 테니 걱정 말라”라고 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야유회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고 권유하여 참가자 41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9. 09:00경 괴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마이크에 대고 참가자들에게 본건 행사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G에 대하여 ‘제천 남당초등학교 출신이고 J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세명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소개하고, 이에 G도 마이크에 대고 ‘제천이 고향이고 검정고시 출신이며 J을 지내다 퇴직하여 고향에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들은 버스 안에서 참가자 중 33명으로부터 1만원씩 회비를 걷고, 피고인들과 G을 제외한 나머지 8명으로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