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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7. 7. 11. 선고 97가합1788 판결 : 확정

[조합원지위거부처분취소][하집1997-2, 277]

판시사항

[1]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자격요건의 흠결이나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 없이 조합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던 근로자의 재가입 신청을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고 피고 조합의 규약도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조합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조합 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근로자가 탈퇴 이전에 노동조합의 집행부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전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안의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스스로 탈퇴하기로 화해하여 탈퇴한 후 상당기간 동안 자숙하여 온 경우, 근로자의 그와 같은 전비는 더 이상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조직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것만을 이유로 근로자의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재가입으로 노동조합이 입게 될 조합 활동이나 조직에 대한 악영향의 가능성이 극히 미미함에 비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재가입을 거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로서의 단결권이 결과적으로 크게 제약되고 자신의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근로자에게는 심대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재가입 거부는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조치로서 결국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

피고

전국화학노련 현대유리노동조합

주문

원고가 피고 전국화학노련 현대유리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전국화학노련 현대유리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현대유리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가입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구성되고 위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기하여 오픈 숍(OPEN SHOP) 제도로 운영되며, 원고는 1988. 12. 9.부터 1994. 12. 11.까지 피고 조합의 제1, 2대 노조위원장을 역임하였으나 제3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피고 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소외인이 선임되었다.

나. 소외인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회사와의 임금 단체협상을 거쳐 1995. 6. 8. 최종 합의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소외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욕설을 하는 등 교섭위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같은 달 28. 피고 조합 상무집행위원회 일동 명의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같은 해 7. 3. 피고 조합의 규약 제49조 제3항(조직을 교란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의 징계사유로 인한 징계를 안건으로 제6차 임시대의원회의의 개최를 공고한 후, 같은 달 4. 개최된 제6차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원고를 위 규약 제49조 제3항에 의거 징계하기로 하고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제명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달 7. 위 규약 제51조에 의거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 조합은 같은 달 11. 위 제명결정에 대한 재심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대의원회의의 개최를 공고한 후 같은 달 13. 개최된 제7차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원고가 소명발언 후 퇴장한 가운데 원고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1995. 8.경 수원지방법원에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제명처분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달 28.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는 1개월 내에 피고 조합을 탈퇴하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위 징계를 철회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가, 1996. 3. 5. '피고 조합은 1995. 7. 4.자 제명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1996. 4. 4.자로 피고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하고 같은 달 5.경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바. 그런데 위 회사의 근로자 중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원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원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바, 원고는 피고 조합에 재가입하기 위하여 노조 가입을 건의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해 12. 20.경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우편으로 피고 조합에 발송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 한편 피고 조합 규약 제8조는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가입자격을 제한하거나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상실 요건으로 "① 퇴직 또는 사망 ② 단체협약에 정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③ 징계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④ 해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는 징계사유로 "① 조합의 강령, 규약과 제규정ㆍ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②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을 불복했을 때 ③ 조직을 교란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④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를 규정하고, 제50조는 징계의 종류로 "① 경고 ② 정권 ③ 제명"을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비록 화해에 의하여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나 언제든지 피고 조합에 재가입할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조합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그 간의 행적에 대한 반성이 없는 원고의 조합가입은 노동조합의 유지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조합가입을 승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고 피고 조합의 규약도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조합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조합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조합의 집행부를 모욕함으로써 일응 제명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 중에 소송상 화해에 기하여 제명처분은 취소되고 원고 스스로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확정된 바는 없고, 원고가 1996. 4. 5.경 조합에서 탈퇴한 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일(약 15개월)이 경과하였으며 탈퇴 후 지금까지 특별히 조합의 활동이나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하였다거나 규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규약상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도 없다.

그런데 가입과 탈퇴의 자유에 규약상 제한이 없는 피고 조합을 원고 스스로 탈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재가입을 거부한다면 권리남용이 될 것임이 명백하고, 다만 원고가 탈퇴 이전에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집행부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전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안의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송에서 스스로 탈퇴하기로 화해하여 탈퇴한 후 상당기간 동안 자숙하여 왔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전비는 더 이상 피고 조합의 활동이나 조직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것만을 이유로 원고의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원고의 재가입으로 피고 조합이 입게될 조합 활동이나 조직에 대한 악영향의 가능성이 극히 미미함에 비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의 재가입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로서의 단결권이 결과적으로 크게 제약되고 자신의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원고에게는 심대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재가입 거부는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조치로서 결국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1996. 12. 20.자 조합원 가입신청을 거절한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재판장) 구회근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