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8 2017가단92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2. 22. 강원 영월군 D 대 271㎡(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9. 4. 16. 강원 영월군 E 대 321㎡(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4.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각 소유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고,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갑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