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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노372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하는 등으로 성장환경이 순탄치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가 혼자 용변을 보러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인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