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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8. 위 업체에서 근로자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급여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2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인 점, 피고인은 근로자 D 와 원 만희 합의하였고 위 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